구분 | 기준 | 지원액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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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형회의 | 해외참가자 30명 이상 2일 이상 회의 |
참가자 X 1.5만원 |
- 행사장 임차료 - 오만찬비 - 기념품 - 제주특산품 중 택 1 |
반복개최 회의 | 참가자 300명 이상 5년간 2회 이상 제주 개최 회의 2일 이상 회의 |
참가자 X 1만원 | |
국내회의 코로나 특별지원 ※ ‘20년 말까지 한시 시행 |
도외 참가자 200명 이상 2일 이상 회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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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참가자 : 제주도민을 제외한 참가자 |
※ 참가자 : 제주도민을 제외한 국내외 참가자 인원 수
※ 해외 참가자 : 행사 참가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가자
※ 반복개최 회의 지원의 경우 동일 회의에 한함
※ 지원금 상한액은 내부 기준에 따름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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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 |
• 지원 신청공문(하단 샘플참조) • 개최지원 신청서(서식 2) • 행사 개최계획서(자유서식) • 반복개최 회의 지원 신청 시 전차대회 참가규모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|
결과보고서 제출 |
• 결과보고 공문(하단 샘플참조) • 최종 참가가 명단(하단 서식 다운로드) • 후원 및 로고 삽입 증빙 자료 • (지원금 관련)지출 증빙 내역서 |
지원조건 | • 행사 홍보물에 제주컨벤션뷰로 로고 삽입 ‣ 홍보물 : 현수막, 행사배너, 기념품 등 |
지원금 지급 | • 제주컨벤션뷰로 법인카드로 현장에서 직접결제 • 주최 및 대행사로 입금 불가 |
지원취소 |
• 최종 참가자가 감소할 경우 지원금 재산정(삭감) • 행사결과가 당초 계획 및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 • 증빙, 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 |
기타사항 | • 결과보고서는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제출 |
* 내국인 : 도외 국내인, 국내거주 외국인은 내국인으로 인정/* 외국인 : 외국인 및 국외거주 한국인 |
step1 신청서류 접수
step2 내부심사 및
지원결정 통보
step3 행사개최+
현장방문확인
step4 결과보고 및
정산서류 제출
step5 지원금 지급